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명태균과 관련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목적으로 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이 법안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과잉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충분히 진척되고 있어 특검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에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져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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